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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부동산 사기 예방책 8가지(의심나면 재산세 영수증 확인)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7.27 조회수  :  2,760 첨부파일  : 
  •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 사기에 대하여 종종 상담을 하게된다.
    그래서 몇가지 부동산 사기 예방책을 올려봅니다.
  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    1.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하라.
    ; 매수자는 무언가 좀 꺼림직하면 일단 살려는 집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 놓을려고 하는 분들이
    언제 이사 왔느냐고 물어본다.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하면 일단 경계한다.
    2.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라.
    ;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켜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게 한다.
    그래서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한다.
    "사장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낸 재산세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영수증 좀 있으면 가져와 보시겠
    습니까?"라고 그래서 공과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본다.
    3. 거래 전 일단 돈 얘기를 하면 경계하라.
    4.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라.
    ;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이다.
  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, 을구로 구성돼 있다.
    표제부 - 해당 주택의 위치, 면적 등에 대한 개과적인 설명
    갑구 -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
    을구 -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
   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할 수 있다.
    적어도 계약전과 중도금 지급전, 자금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    5.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라.
    ;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   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븡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추후 문제가 없다.
    6. 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라.
    ;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
   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.
   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
  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게약을 하면 낭패를
    볼 수 있다.
    7. 시세보다 각이 낮은 급급매는 신중하라.
    ;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.
   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, 무슨 사정이
   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.
    8.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마라.
    ;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
    1~2달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.
   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,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
   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
    달아나므로 주의 해야 한다.

    번거로운 절차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작은 수고로움은 감수해야겠죠.^^